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만 65세 이상이라면 받는 기초연금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51만 원의 지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보로 지급액이 상이하는데 본인이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2023 글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모바일 앱 또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로그인없이 간편하게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 여부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이 된다면 매달 받는 지급액은 얼마인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후 기초연금 수급자 자가진단에서 본인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시다시피 복잡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상단의 좌측에 있는 복지 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모의계산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을 위해서 가구에 대한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른쪽에 작게 나와있는 상세설명을 보시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인 재산가액 부분은 빠짐없이 숫자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재산과 부채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점 등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및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있습니다.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부부 중 1명만 통장사본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혹은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므로 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필수 지참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자격대상이며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도는 1958년생 생일 전달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이 1인인 경우에는 202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323.2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정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정하는데 1인 가구는 321,950원이며 부부가구는 20% 감액한 금액 515,120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따로 연금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명당 257,560원을 지급받으며 국민연금 수령액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령 여부, 소득인정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지급받는 사람이라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준연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이 충족에 만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또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지급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에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1,800,000원, 부부가구일 경우 2,880,000원이며 월 소득평가액 및 월 소득전환액으로 환산한 자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1,800,000 |
부부가구 | 2,880,000 |
만약 소득인정액이 자격기준을 충족돼도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이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며 이는 연령, 국적, 재산공제금액 등 재산정보를 확인한 후 본인의 상황을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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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을 키우며 정작 본인은 노후에 대해 계획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이니 자격이 된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받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이러한 정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방법 2023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