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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by 사이트정석 2023. 2. 15.

대부분 주거안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주거에 대한 지출만 줄이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한데 이러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주거급여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임대료를 지원하고, 노후주택을 수리·보존하는 수리·유지급여,주택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을 제공받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과는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중위소득이 국민 가구 중위소득의 47% 미만이면 대상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46%에서 1%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97만6천609원 이하, 2인 가구 162만4천393원, 3인 가구 208만4천364원, 4인 가구 253만8천453원, 5인 가구 297만5천423원, 6인 가구 397만7천151원으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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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본인 또는 가족들의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계산하고 싶다면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 가능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예전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야 했지만 2018년 10월 이 기준을 폐지해 지원범위를 확대했고, 이제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중위소득 47%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접수 (읍,면,동)
    방문 및 인터넷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주택조사
    (임대차계약조사)
    보장결정 (시,군,구)
    결정통지
    급여지금 (시,군,구)
    수급자 명의 계좌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내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
    통장사본
    임차계약서(해당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의 신청서/신분증/소득 및 재산신고/통장사본/임차계약서(해당시)/사회보장급여신청서/금융정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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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심사 후 통과를 완료하면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급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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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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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사이트 뿐만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에서도 주거 지원이 가능한지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자가진단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자가가 아닌 임차로 거주하고 있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노후가 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이에 따른 각각 임차료와 집 수선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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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구체적으로 임대료는 가구수별 가구소득 인정금액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국내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1등급 토지인 서울을 임대해 살면 4인 가구 51만 원, 1인 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천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 6인 가구 62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초과되면 2인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표준임대료가 10%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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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등급 토지인 경기·인천은 39만4천원, 수도권·세종·수도권 이외의 특별시는 31만3천원, 4등급 토지는 지난해보다 1천~2천원 오른 25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소유 지원

    내 집을 소유한 경우 3년마다 벽지·바닥판 경보수 457만원, 하수·난방 등 중보수 5년 주기 849만원, 지붕·기둥·욕실 대보수 7년 주기 1,241만원 등 수리 주기와 노후도에 따라 수리 한도 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보수 이외에 별도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및 주기 457만원 3년주기 849만원 5년주기 1,241만원 7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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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보수 범위와 동일한 보장기관 내에서 가구 수가 많고 소득 인정도가 낮은 가구를 같은 순서로 선정하고, 같은 순서의 경우 다음 해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해 수리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집이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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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처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주거급여만이 아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