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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by 사이트정석 2023. 4. 29.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점에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에 탈락되셨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가 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차상위계층 상세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확인안내(최종).pdf
1.80MB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데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발생계층

②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50%
1인 가구 2,077,892 1,092,946
2인 가구 3,456,155 1,782,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1
7인 가구 8,107,515 4,053,75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의 자격을 충족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사항,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지만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현재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 소득인정액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산출되며 이는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 동거인을 제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세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을 포함해서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별도 세대라도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 형제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장 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 보장가구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행방 및 실종, 6개월 통산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 중, 상근예비역을 포함해서 현역 군인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인, 영주권자,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고 시장 및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보장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 인정 항목
일반재산 토지 및 주택 건축물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금융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
자동차 환산율 월 100%

 

차상위계층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서비스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및 열요금 감면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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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교육지원 서비스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세 자녀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장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농업인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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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인공무릎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차상위계층 주거 및 돌봄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 언어발달, 아이 돌봄
  • 가사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드림스타트, 초등 돌봄 교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방과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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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문화 및 법률 기타 지원 서비스

  • 치매공공후견, 무료법률,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알뜰교통카드 신청 방법 (신한, 우리, 하나카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요금도 인상이 된다고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청해서 쓴다면 이용비 부담도 줄어들고 절약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카드사 별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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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간 후 본인의 개인정보, 가구원, 소득 및 자산소득을 입력하면 본인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이 되는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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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급자의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 심사를 거친 후 한달 내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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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1년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재산 및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첨부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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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