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고공행진 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점에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이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에 탈락되셨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가 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차상위계층 상세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안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데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바로 상위에 해당하는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①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발생계층
② 고정재산 및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 ||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50% |
1인 가구 | 2,077,892 | 1,092,946 |
2인 가구 | 3,456,155 | 1,782,07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1 |
7인 가구 | 8,107,515 | 4,053,758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의 자격을 충족이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사항,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지만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의계산기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
소득인정액은 현재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차상위계층 보장가구
- 소득인정액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당으로 산출되며 이는 보장가구라고 합니다.
- 동거인을 제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세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을 포함해서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별도 세대라도 가구원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 형제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장 가구에 해당됩니다.
제외 보장가구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행방 및 실종, 6개월 통산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 중, 상근예비역을 포함해서 현역 군인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인, 영주권자,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고 시장 및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보장가구에 해당됩니다.
재산 인정 항목
일반재산 토지 및 주택 건축물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
금융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하여 적용
자동차 환산율 월 100%
차상위계층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서비스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및 열요금 감면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제공
차상위계층 교육지원 서비스
-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세 자녀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장학생 국가장학금,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농업인자녀 장학금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서비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인공무릎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차상위계층 주거 및 돌봄 지원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집 고쳐주기, 버팀목, 언어발달, 아이 돌봄
- 가사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드림스타트, 초등 돌봄 교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방과 후 활동
차상위계층 문화 및 법률 기타 지원 서비스
- 치매공공후견, 무료법률, 통합문화이용권
- 과학문화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들어간 후 본인의 개인정보, 가구원, 소득 및 자산소득을 입력하면 본인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이 되는지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분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수급자의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대상자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격 심사를 거친 후 한달 내로 결과가 통지됩니다.
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 1년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재산 및 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첨부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