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며 일상이 회복되는 것에 다가가고 있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와 여전히 지속적으로 공존할 것으로 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니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2023 글을 보시고 착오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23년에는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조건과 기준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3년 코로나 지원금 해당 자격이 될까?
2023년 코로나지원금 개편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변경돼 납입일수는 5일로 동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대상이 동일하지만 2023년 건강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액도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15만 원으로 동일하며 지원 제외 범위가 방역, 방역수칙 위반, 유급휴가 이용자,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은 방역 종료 후 90일 이내에 동일하며, 신청자는 정부 24(보조금 24)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바뀐 개정으로 적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 중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미만인 입원 또는 격리자(다만,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적합한지 여부는 본인부담에 따라 결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수 산정 : 격리해제일 현재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세대원
동거인 세대원은 별도 세대로 간주하니 별도 적용
소득기준 : 격리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지원금 신청
2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격리가 되었다면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대상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지원대상
세대원수 산정 격리해제일 현재 기준으로 격리자와 동일 등본상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단, 동거인은 세대원 별도 세대로 간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전체 세대원 건강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료는 방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 6월 기준 건강료가 기준이 되고 전체 세대원 중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합산합니다.
✅2023년 산정기준표 내 중위소득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51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외국인등록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코로나 지원금은 이제 가정에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의 보조금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지 않은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미확정자, 주민등록증상 취약시설 3종, 공동격리자, 외국인,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신청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 신청하기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있는 경우 성인 격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90일이 경과되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 신분증
- 생활지원금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코로나지원금은 격리 종료된 다음날부터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온라인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라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고 그 이상 지났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2023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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