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원혜택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상향시키며 변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조회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일정 비율 이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자활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보충급여
🔶[의료]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및 치료 등을 제공
🔶[주거]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 개량 지원
🔶[교육] 학생 수급자 입학금 및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해산/장제]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지원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가능하도록 지원
📢소득 및 재산을 소득표로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니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자격요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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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가구 2,077,892원, 2인 3,456,155원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중위소득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정 안내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는데 이때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 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50%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또한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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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023년 급여종류별 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중위소득이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대상에 해당이 되며 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1인 가구인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인 2,077,892원의 30% 이하인 623,368원이라면 생계급여수급자로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 안내
재산에 대한 기준은 대도시, 특례시, 중소도시, 농어촌 그 외 지역에서 기본 재산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1 급지~4급지 그외지역까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서울 기본 재산액 : 9,900만 원
🔶2급지 경기 기본 재산액 : 8,000만 원
🔶3급지 (세종, 창원, 광역) 기본 재산액 : 7,700만 원
🔶4급지 그 외 지역 기본 재산액 : 5,300만 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기본재산공제액이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어 상향된 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2인 가구에 소득이 없이 대도시에 1억 7천만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거용 재산 74만 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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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할 때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이며 타 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지원금액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7 |
위의 표는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에 따라 생계급여 차등지급이 되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수급신청자, 부모, 자녀 및 배우자 생존 시 며느리, 사위로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1종, 2종 수급권자를 구분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입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 3차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달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나 세대 구성원, 급여수급자,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등이며 2종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중 1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월세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데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됩니다.
구분 |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1인가구 | 330,000 | 22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7인가구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위의 표는 2023년 기준 임대료를 나타내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의 30%가 자기 부담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 수가 8~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되며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생계를 이어가는데 근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수급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415,000 |
중 | 589,000 | ||
고 | 654,000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액 지원 |
교육급여의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 대상이 교육활동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변경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수급자, 친족 기타 관계인, 동의필요한 공무원의 직권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 면, 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② 사실조사 및 심사 |
③ 서비스 결정 |
④ 서비스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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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재산 및 소득의 자격요건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글을 보시고 대상자에 적합하거나 주변의 지인에게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