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으로 자격조건과 지원혜택이 정해지는데 중위소득이 60%까지 지원됨에 따라 한부모가정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에 대한 글을 읽어보시고 아이를 양육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안내지침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안내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목록을 한번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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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정(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가정폭력 등에 의한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해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외)조부 또는 (외) 조모 중 1인이 심신장애 및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1인이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를 상실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하는 경우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며 연령기준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므로 만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로부터 지원이 만료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가정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중위소득 60%이하라면 선정이 되는데 계산법이 복잡해서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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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은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한부모 본인 명의의 주거에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정이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의 집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한부모가구의 소득재산만 파악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조손가정 선정 시에는 손자녀 친권자인 아동의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심사를 거친 후 한부모 가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안내
아래의 지원혜택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시설,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법률, 기타 등 다양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다 적기엔 혜택이 너무 많아서 지원혜택을 한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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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3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연 154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0만원 |
급식비 |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가구 자녀 | 무료지원 |
학비 | 가구당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 전액 지원 |
컴퓨터 1대,인터넷 통신비 60만원 수강권, 학교운영비 |
전세 임대주택 | 공공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한 후 선정된 가정에 재임대하여 주택을 지원 장학금은 선정 가정의 학생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별 |
주택 지원 장학금 매달 25만~45만원 |
한부모가정 신청 안내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
▶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 |
▶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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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 같은 혜택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신청자격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셔서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글을 마칩니다.